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아 보라]는 안내를 받고, 무엇을 지원받는지와 찾아오는 기관이 믿을 만한지를 묻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지원사업은 사업장이 신청하고 공단이 선정해 둔 수행기관을 배정하는 구조이므로, 사업주가 할 일은 [대상인지 확인해 신청하는 것]과 [배정된 기관이 제대로 일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민간 기관과 따로 유료 계약을 맺는다면 그때는 기관을 직접 고르게 됩니다. 위험성평가 과태료는 위험성평가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에서 다뤘습니다.
먼저 답부터
- 대상과 비용: 상시근로자 5~49인 중심 제조업 등 사업장이 신청하고 50~299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이 지원사업은 사업장 부담 없이 제공됩니다.
- 신청과 배정: 대상 확인 → 공단에 신청 → 광역본부의 접수 결과와 수행기관 배정 안내 → 방문 일정 협의 순서이고, 수행기관은 공단이 인력·자격 요건과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 받는 것: 현장 방문을 통한 위험성평가 중심의 진단·개선 지도와 종합 보고서이며, 방문 횟수는 업종에 따라 달라 제조업은 5회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확인할 것: 방문 담당자의 자격, 업종 경험, 현장 방문 방식, 사후 점검, 법령상 조치와의 연결 다섯 가지이고, 컨설팅을 받아도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의무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남습니다.
검토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5호, 2025. 10. 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 공단 「2026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2026. 3. 9.)·「2026년 (제조업 등) 수행기관 모집 공고」(2025. 12. 29.)·산업안전포털 사업안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 2. 11.) 기준
차례
1. 이 컨설팅은 무엇이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보건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근로자와 함께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도록 돕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지운 [법률 의무]이고, 공단 컨설팅은 정부가 그 이행을 돕는 [지원사업]입니다. 법은 정부에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책무를 두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출처 |
|---|---|---|
| 대상 규모 | 상시근로자 5~49인 중심, 50~299인도 신청 가능 | 공단 사업안내 |
| 대상 업종 | 제조업과 기타업(운수·창고·통신업, 광업, 임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설업은 별도 신청 | 공단 신청 페이지 |
| 제외 | KOSHA-MS 인증 사업장, 기존 컨설팅 실시 사업장, 대상 외 업종 | 공단 사업안내 |
| 비용 | 사업장 부담 없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 2026년 전체 규모 | 35,000곳(중상해 재해 사업장 컨설팅 8,000곳 포함)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비용은 2026년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지원사업 기준입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민간 기관과 따로 체결하는 유료 컨설팅 계약은 이 지원사업과 구분됩니다.
2. 어떻게 신청하고 수행기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업장이 공단에 신청하면 관할 광역본부가 접수 결과와 수행기관 배정 상황을 알려 주는 방식이고, 사업장이 수행기관을 지정한다는 내용은 공개된 안내에 없습니다.
- 대상 확인: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KOSHA-MS 인증이나 기존 컨설팅 이력 같은 제외 사유를 확인합니다.
- 신청: 공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광역본부에 팩스·우편·방문 등으로 신청서를 냅니다(2026년은 2월 19일부터 접수).
- 선정·배정 안내: 광역본부가 접수 결과와 배정된 수행기관을 알려 줍니다.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은 공단이 별도로 선정해 지원하기도 합니다.
- 방문 일정 협의: 배정된 기관과 방문 일정을 정하고, 실제 방문할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수행기관은 공단이 해마다 공모해 정합니다. 2026년 공고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산업안전·보건지도사 법인, 노무법인 가운데 수행 인력 자격을 갖춘 기관이 신청하도록 했고, 공단이 정한 인력·자격 요건과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수행기관이 낸 수행 보고서와 종합보고서는 공단의 기관 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평가 항목과 반영 방식은 해당 연도 기준에 따릅니다. 선정된 기관은 공단 신청 페이지의 수행기관 명단에 광역본부별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글쓴이가 속한 노무법인 전승은 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4년 연속 수행했고 2025년 수행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기준: 2026년 9월).
3. 컨설팅에서 무엇을 받나요?
현장 방문을 통한 진단과 위험성평가 지도, 개선대책 이행 점검, 그리고 마지막 회차의 종합 보고서입니다. 방문 횟수와 지원 내용은 업종에 따라 다르고 공단 사업안내에는 제조업 5회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실제 일정은 신청한 사업 유형과 선정 결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2024년 공고문에 나온 제조업 5회 방문의 흐름으로, 해마다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차 | 주요 내용(2024년 공고문 예시) | 회사가 준비할 것(실무 제안) |
|---|---|---|
| 1회차 | 사업장 정보 파악과 안전보건 수준 진단, 최고경영자 면담 | 공정·설비 목록, 화학물질 현황, 기존 위험성평가 결과, 아차사고 기록 |
| 2회차 | 일부 공정 위험성평가 시범 실시, 위험요인별 개선대책 마련 | 공정 담당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참여 |
| 3회차 | 근로자가 주관하는 위험성평가 참관·지원, 개선대책 이행 점검 | 평가팀 구성, 결과 게시와 교육 기록 |
| 4회차 | 안전보건방침·목표의 적정성, 도급관리 등 체계 요소 점검 | 예산 집행 내역, 종사자 의견 기록, 비상조치 매뉴얼 |
| 5회차 | 종합 강평, 종합 보고서 제공과 설명 | 개선 과제를 담당자·기한과 함께 내부 계획으로 옮기기 |
결과물의 질은 보고서의 구체성에서 드러납니다. [끼임 위험 주의]라고만 적힌 보고서와, 어느 설비의 어떤 작업에서 끼임 위험이 생기는지 특정하고 개선 방법과 담당자·기한까지 정한 보고서는 다릅니다. 앞의 것은 서류로 남을 뿐이고, 뒤의 것은 회사가 바로 실행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계획이 됩니다.
컨설팅 결과물이 법령상 조치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는 시행령이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를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별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모든 사업장에 같은 조직과 인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이 조치에서 끝나지 않고 재해 재발방지 대책, 행정기관의 개선·시정 명령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 이행을 점검하는 관리상 조치도 포함합니다.
| 시행령이 정한 조치 | 컨설팅 결과물과의 연결(실무 제안) |
|---|---|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방침·목표·세부추진계획 검토 |
| 전담 조직(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등 요건 해당 시) |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담당자 지정과 역할 정리 |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와 반기 1회 이상 점검(위험성평가 절차로 갈음 가능) | 위험성평가 실시와 개선대책, 실시 규정 |
| 재해 예방 예산 편성과 집행 | 개선대책에 필요한 예산 항목, 공단 재정지원사업 연계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예산과 반기 1회 이상 평가 | 책임자·관리감독자 역할과 평가 기준 |
|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법정 기준 해당 시) | 선임 대상인지 확인 |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와 반기 1회 이상 점검 |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 기록, 의견 처리 대장 |
|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과 반기 1회 이상 점검 | 작업중지·대피·구호 매뉴얼 점검 |
| 도급·용역·위탁 시 기준·절차와 반기 1회 이상 점검 | 도급관리 점검, 수급인 평가 기준 |
컨설팅은 위험성평가와 목표·방침, 비상조치, 도급관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예산 집행과 반기 점검, 책임자 평가는 회사가 운영으로 채워야 합니다.
4. 기관을 확인할 5가지는 무엇인가요?
방문 담당자의 자격, 업종 경험, 현장 방문 방식, 사후 점검, 법령상 조치와의 연결입니다. 공단 지원사업에서는 기관이 배정되므로 배정받은 기관이 제대로 일하는지 점검하는 데 쓰고, 민간 기관과 별도로 유료 계약을 맺을 때는 기관을 비교해 고르는 기준으로 씁니다. 아래 표는 실무 제안입니다.
| 확인 항목 | 무엇을 물어볼까 | 좋은 신호 | 주의 신호 |
|---|---|---|---|
| 1. 담당자 자격 | 실제 방문할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자격·경력인지 | 안전보건 관련 자격이나 경력을 구체적으로 밝힘 | 영업 담당과 방문자가 다르고 방문자를 알려 주지 않음 |
| 2. 업종 경험 | 우리 업종이나 비슷한 공정 경험이 있는지 | 설비·화학물질·작업 위험을 구체적으로 묻고 설명함 | 업종과 무관한 표준 서식만 제시 |
| 3. 현장 방문 방식 | 회차마다 무엇을 하는지, 현장 순회를 함께하는지 | 최고경영자 면담과 근로자 참여를 요구함 | 서류만 받아 보고서 작성, 담당자 1~2명 교육으로 끝냄 |
| 4. 사후 점검 | 개선대책 이행을 다시 확인하는지 | 이행 점검 회차가 있고 미이행 항목을 기록함 | 보고서 전달로 종료 |
| 5. 법령 조치와의 연결 | 결과물이 법령상 어떤 조치에 해당하는지 설명하는지 | 회사가 운영으로 채울 부분을 구분해 줌 | “이 보고서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말함 |
공단 수행기관 명단에 있다는 것은 공단의 요건과 심사를 거쳤다는 뜻이지만, 등재 자체가 결과물의 질을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위 다섯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5. 자주 하는 오해 3가지는 무엇인가요?
첫째, [컨설팅을 받으면 의무가 끝난다]는 오해입니다. 시행령은 여러 조치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했으므로 점검과 개선은 컨설팅이 끝난 뒤에도 회사가 계속해야 하고, 위험성평가 역시 사업주가 실시 주체입니다.
둘째, [보고서 한 권이면 된다]는 오해입니다. 컨설팅 보고서만으로 의무 이행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에서 확인한 위험요인을 누가, 언제, 어떻게 개선했는지까지 기록이 이어져야 합니다.
셋째, [먼저 걸려 온 전화는 모두 공단 사업]이라는 오해입니다. 공단이 별도로 선정한 사업장에는 먼저 연락이 갈 수 있지만, 공단은 이 사업과 관련한 사칭 사례에 주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사업장 부담이 없으므로 비용을 요구하면 관할 광역본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컨설팅을 받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컨설팅은 정부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는 지원사업이고,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의무는 법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지웁니다. 컨설팅 보고서만으로 의무 이행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니며, 보고서에서 확인한 위험요인을 누가, 언제, 어떻게 개선했는지까지 기록이 이어져야 합니다.
예전에 이 컨설팅을 받았거나 KOSHA-MS 인증을 받은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단 사업안내는 KOSHA-MS 인증 사업장과 기존에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 대상이 아닌 업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과거에 받은 적이 있다면 신청 전에 관할 광역본부에 확인하는 것이 좋고,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민간 기관과 별도의 유료 계약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는 공단 지원사업과 구분됩니다.
공단이나 고용노동부라며 전화로 컨설팅을 권유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공단은 2025년 6월 이 사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공단을 사칭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의를 안내했습니다. 위험도가 높아 공단이 별도로 선정한 사업장에는 먼저 연락이 갈 수 있지만 이 지원사업은 사업장 부담 없이 진행되므로, 비용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서두르게 하면 관할 광역본부에 수행기관 명단에 있는 기관인지 확인한 뒤 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5~49인 중심 제조업 등 사업장이 신청하는 무료 지원사업이고, 수행기관은 공단이 선정해 배정하므로 사업장은 대상 확인과 신청, 배정된 기관의 방문 일정 협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제조업 기준 다섯 차례 방문에서 받는 보고서는 위험요인과 개선 담당자·기한이 구체적일수록 쓸모가 있고, 배정된 기관이든 별도로 계약할 민간 기관이든 담당자 자격, 업종 경험, 현장 방문 방식, 사후 점검, 법령 조치와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컨설팅을 받았다는 사실이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보고서 이후의 개선과 반기 점검 기록까지 회사가 이어 가야 합니다.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2. 1. 27.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24. 1. 27.부터 적용) 제3조(적용범위),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https://www.law.go.kr/법령/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5호, 2025. 10. 1. 시행)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호~제9호),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https://www.law.go.kr/법령/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개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6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2026. 3. 9.): https://kosha.or.kr/notification/notice/contruction?bbsId=B2025021400001&pstNo=20260309092423712Q2W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페이지(업종별 신청, 광역본부 연락처, 수행기관 명단): https://kosha.or.kr/constreq/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안내(대상 규모·업종, 제외 대상, 신청·배정 절차, 업종별 방문 횟수): https://portal.kosha.or.kr/business-apply-search/biz-support/safety-cons/info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6년 (제조업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 공고」(2025. 12. 29., 신청 자격·선정 방법): https://kosha.or.kr/notification/notice/contruction?bbsId=B2025021400001&pstNo=20251229171431LAX5NG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위탁) 수행기관 모집 공고」(2024. 1. 2., 제조업 5회 방문 단계별 내용·수행 착안 사항, 회차별 표의 예시 출처): https://kosha.or.kr/notification/notice/contruction?bbsId=B2025021400001&pstNo=20240102092908N7BLXK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칭주의 안내」(2025. 6. 19.): https://kosha.or.kr/notification/notice/contruction?bbsId=B2025021400001&pstNo=20250619090020NPIAJZ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산업재해 감축효과 확실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은 사업장 안전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2026. 2. 11., 2월 19일 접수, 35,000곳, 중상해 사업장 8,000곳, 위험 사업장 별도 선정, 무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959
- 노무법인 전승 법인 소식, 「4년 연속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수행기관 평가 A등급」: https://jeonseung.co.kr/news/kosha-consulting-4th-year-2026/ · https://jeonseung.co.kr/news/kosha-consulting-grade-a-2025/
- 관련 업무 안내: 산업안전·중대재해 https://jeonseung.co.kr/services/industrial-safety/ · 위험성평가 등 산업안전 컨설팅 https://jeonseung.co.kr/services/risk-assessment/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