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 기업 경영진과 안전담당자를 위한 실무 가이드
위험성평가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 회사가 먼저 확인할 것과 90일 안에 할 일
위험성평가 미실시 자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1,000만원)는 2026년 2월 개정으로 신설됐지만 50인 이상은 2027년 1월, 50인 미만은 2028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받은 통지서의 근거 조항 확인법, 의견 제출과 감경, 컨설팅 업체와의 책임 관계, 시행 전 90일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