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 신고 대응, 외부 조사위원, 조사 절차와 조치 — 기업 인사담당·공공기관·피해자를 위한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와 외부 조사를 검토할 5가지 상황
고용노동부 2026년 7월 개정 매뉴얼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조사에서 조사자를 정하는 법, 면담 순서와 비밀유지, 조사에서 확인할 항목, 조사보고서에 담을 것, 그리고 충남·대전·세종의 회사와 기관이 외부 조사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익명 신고, 회사의 조사 의무와 초기 대응
고용노동부 2026년 7월 개정 매뉴얼 반영. 익명 신고도 회사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접수 직후 해야 할 네 가지, 피해자를 모를 때 확인 범위를 좁히는 방법, 피해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대표가 지목된 경우, 결과 통지와 기록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