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기준일: 2026년 9월 28일*
가족이 일하다 세상을 떠난 뒤에 남은 사람이 마주하는 것은 서류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회사에서 연락이 오고, 공단과 경찰에서도 무언가를 물어봅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과로로 쓰러져 돌아가신 경우, 오래 다룬 유해물질 때문에 생긴 폐암 같은 직업성 암으로 돌아가신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 청구 기한은 5년입니다
- 어떻게 청구하나
- 무엇을 모아 두어야 하나
- 누가 받나
- 얼마를 받나
- 불승인되면
- 고인이 청구하지 못한 급여가 있다면
1. 청구 기한은 5년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예전에 쓰던 ‘장의비’가 법에서는 2021년부터 ‘장례비’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급여입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5년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지, 자료를 천천히 모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구한 뒤 공단이 자료 보완을 요구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하고, 불승인되면 불복 기한이 따로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갈수록 회사 기록과 동료의 기억이 사라집니다. 근무 기록과 당시 상황을 남겨 두는 일은 서둘러 주십시오.
2. 어떻게 청구하나
보험급여는 수급권자가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회사가 대신 신청해 주기를 기다릴 일이 아니고, 회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유족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 제출: 사업장 관할 지사에 유족급여 청구서와 장례비 청구서를 냅니다. 두 급여는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유족급여를 받을 사람과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이 다를 수 있어 각각 청구권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단의 사실관계 조사: 공단이 회사에 근무 기록을 요청하고 동료 진술과 의무기록을 확인합니다. 유족에게 사망 전 생활과 근무 상황을 묻기도 합니다.
- 필요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업무상 질병은 원칙적으로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이미 확인된 경우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심의 없이 처리되기도 합니다.
- 결정 통지: 승인되면 급여가 지급되고, 불승인되면 이유가 적힌 통지를 받습니다.
3. 무엇을 모아 두어야 하나
과로사와 직업성 암은 [얼마나 일했는가]와 [무엇에 노출되었는가]가 쟁점입니다. 기록과 구체적인 진술을 함께 갖추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기록이 부족하더라도 청구를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그럴수록 동료 진술과 가족이 기억하는 사실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 구분 | 자료 |
|---|---|
| 신분·가족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생활비 송금 내역 |
| 사망 사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부검이 있었다면 부검 결과 |
| 근무 시간 | 출퇴근 기록, 근태 자료, 배차표·운행일지, 작업일지, 사내 메신저·이메일 시각, 휴대전화 통화 기록 |
| 업무 내용·환경 | 업무분장표, 담당 업무 변화 기록, 취급 물질 목록·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업환경측정 결과 |
| 건강 상태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건강검진 결과, 진료기록 |
| 정황 | 동료 진술, 가족이 들은 이야기(언제부터 어떤 증상을 호소했는지 메모) |
과로사(뇌·심혈관 질병)라면 발병 전 12주와 4주의 근무 시간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넘으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사망일이 아니라 발병일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못 미치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야간·교대근무, 휴일 없는 연속근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같은 사정도 함께 고려합니다.
직업성 암이라면 지금 다닌 회사만이 아니라 과거에 일한 사업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공정에서, 무엇을 다뤘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오래전 일이라도 4대보험 가입 이력으로 근무 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같이 일한 동료의 진술이 공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보관한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받기 어려워지므로, 청구와 별개로 사본을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부검은 유족에게 가장 힘든 선택입니다.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채 장례를 치르면 나중에 업무와의 관련성을 다투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 경찰이나 공단에서 부검을 권하기도 합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결정 전에 한 번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누가 받나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이고,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관계 | 요건 |
|---|---|
| 배우자 |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
| 자녀 | 25세 미만 |
| 손자녀 | 25세 미만 |
| 부모·조부모 | 각각 60세 이상 |
| 형제자매 |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 |
다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서 외국에 거주하던 유족은 제외됩니다.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태어나면, 태어난 때부터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으로 봅니다. 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순입니다.
따로 살았다고 해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업·취업·요양이나 주거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했거나 같이 살지 않았더라도, 고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생계를 같이 한 유족으로 봅니다. 정기적으로 받던 생활비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은 자료 하나일 뿐이고, 생활비 송금 내역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5. 얼마를 받나
유족보상연금 — 아래는 1년치 금액입니다
-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 365일)의 47%
- 가산금액: 연금 수급권자 본인과, 사망 당시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수급자격자를 합해 1명당 5%씩, 합쳐서 최대 20%
- 수급권자 본인도 1명으로 세므로 혼자 받더라도 47%가 아니라 52%에서 시작합니다. 가족 전부를 세는 것이 아니라 가산 대상이 되는 수급자격자만 셉니다
유족보상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일시금의 절반을 먼저 받고 연금을 절반으로 줄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례비: 평균임금의 120일분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최저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새로 정해집니다.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어 다른 사람이 장례를 치렀다면 120일분 범위에서 실제 든 비용을 지급합니다.
장례를 치르기 전에 장례비를 미리 받는 제도도 있지만, 대상이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과로사나 직업성 암 같은 업무상 질병은 이 선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6. 불승인되면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 결정에 다시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기한은 마찬가지로 90일입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 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90일은 심사 청구 결정일이 아니라 공단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는 통지서에 적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사·재심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순서는 아닙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길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불승인 이유와 보강할 자료에 따라 다릅니다.
불승인 통지서에는 판단의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근무 시간을 적게 본 것인지, 기존 질환을 주된 원인으로 본 것인지에 따라 다음에 보강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통지서는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7. 고인이 청구하지 못한 급여가 있다면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떠난 경우, 본인이 받지 못한 요양급여나 휴업급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유족이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제65조를 따릅니다.
이 급여들의 시효는 유족급여와 달리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시효는 사망일이 아니라 각 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진행하므로, 언제 발생한 급여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 5년: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기한
- 연금: 급여기초연액의 47% + 가산 대상 수급자격자 1명당 5%(본인 포함, 최대 20%)
- 일시금: 평균임금 1,300일분
- 장례비: 평균임금 120일분(고시 한도 범위)
- 90일: 불승인 뒤 심사·재심사 청구 기한
먼저 하실 일은 근무 기록과 당시 상황을 남겨 두는 것입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71조, 제81조, 제103조, 제106조, 제112조 (법률 제21375호, 2026. 7. 1. 시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3] 유족급여(제62조제2항 관련) —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7, 가산금액 1인당 100분의 5·한도 100분의 20, 유족보상일시금 평균임금 1,300일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제66조(장례비 최고·최저 금액의 산정), 제66조의2(장례비의 선지급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질병), 제8조(심의 절차)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026. 2. 23. 시행)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