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비
산재 사망 유족급여·장의비 청구 방법|신청 절차와 청구기한(과로사,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작성기준일: 2026년 9월 28일* 가족이 일하다 세상을 떠난 뒤에 남은 사람이 마주하는 것은 서류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회사에서 연락이 오고, 공단과 경찰에서도 무언가를 물어봅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과로로 쓰러져 돌아가신 경우, 오래 다룬 유해물질 때문에 생긴 폐암 같은 직업성 암으로 돌아가신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청구 기한은 5년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